한상혁 "방통위에 가짜뉴스 규제 권한 없다"

입력 2019-08-30 17:43   수정 2019-08-31 01:28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0일 열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의 이념 편향을 두고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를 모두 ‘가짜뉴스’로 규정해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한 후보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가짜뉴스 척결’ 논란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오갔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모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측 주장이었다. 박성중 의원은 “한 후보자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진보 성향 매체에 좋은 보도 상을 많이 주는 식의 이념 편향성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탈원전 때문에 일자리가 날아갔다’는 기사를 나쁜 보도로 규정한 것은 이념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가짜뉴스 척결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 내용을 규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야당 의원들은 언론 탄압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가 삭제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 관련 청원이 가짜뉴스냐”며 “한 후보자가 발탁된 배경이 가짜뉴스 대응 차원이란 얘기가 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증인 채택’ 문제로 고성이 오가며 한 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콘텐츠제공업자(CP)와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망 이용 대가 문제는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사적 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적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행정법원은 페이스북에 대한 정부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관련해선 “OTT에 기존 방송과 전혀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어떻게든 규제 체계로 끌어들이기는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녀의 입학 자료 제출 문제를 둘러싼 공방 끝에 시작과 함께 정회됐다.

야당은 이 후보자 딸이 후보자의 번역서 및 인맥을 이용해 발간한 책으로 수시전형을 통과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책 서문에는 2007년 발간 당시 현직 인도 대통령이던 압둘 칼람과 한 대기업 사장의 추천사가 담겼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은 “인도 대통령의 추천사는 엄마의 인연”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이 (딸 저서의) 추천사만 보고 입학을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김우섭/김주완/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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